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824건을 512건으로 통합 제정하고 179건을 폐지한다.
- 출범일 행정 안정과 주민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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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기존 양 시·도의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을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및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 제정·폐지 및 단계적 정비 대상 법규를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 및 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본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와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도 통합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 및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법규 등 실효성이 낮은 조례·규칙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등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 정비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도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를 시행할 계획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