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올해 종부세는 현행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해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 6월 1일 과세 기준일과 최소 3개월 걸리는 시행령 개정 절차 탓에 올해 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와 조세 저항 부담으로 종부세 인상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보완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상향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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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는 기존 방식대로 산정될 것…내년부터 상향 예상
전문가들, 내년 이후 집값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적용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마지막 변수로 거론됐던 보유세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 자체를 인상하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는 공표된 공시가격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양도세 중과 재개에도 '버티는'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전망 높아
1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지난해 적용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체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제기됐던 추가 세 부담 확대 우려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아직 종부세 과세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종부세 인상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관련 작업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법을 바꿔 세율을 올리거나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야한다. 이 가운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한 후 입법과정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가운데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안건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유일한 종부세 인상수단으로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결정된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비율로 60~100%까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명박 정부시절 도입된 것으로 공시가격에 비해 낮은 보유세가 산정되는 결정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도입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80%가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에는 95%까지 치솟았다. 당시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며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이를 60%까지 낮췄으며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금까지 5년째 60%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해 보유세 인상을 암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이 강하게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시장 압박을 위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다.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간 여유 없어…내년 종부세부터 비율 인상 전망
하지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실거래가 대비 69%에 맞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된 기존 종부세 산정 기준에 맞춰 산출될 전망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라 보유세가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정부도 굳이 무리를 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세금을 늘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려면 먼저 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한다.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결정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개정안 공표를 위한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야한다.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관가의 이야기다.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준일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을 위해서는 양도세 등 다른 세금과의 연계성도 살펴야하는 만큼 단순히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놓고 결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가량 앞두고 종부세 인상이 거론될 경우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가 집중되는 서울시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여러차례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만큼 종부세의 즉각적인 인상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공시가격 보완방안이 수립되는 올 연말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양도세와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시절 나타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올 연말 이후 보유세 인상을 시도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정가격 이하는 60%, 이상은 80% 식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