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10년 만에 현혈 가능 연령 높인다…의료취약지 혈액, 우체국 택배로 운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보건복지부가 13일 헌혈 연령 상한을 높이는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헌혈환급적립금을 신규 도입하고 헌혈의집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 의료취약지 혈액 운송에 우체국 택배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일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발표
현행 헌혈 가능 연령 16세~70세 미만
선진국, 70세 이상 헌혈…실버 헌혈↑
헌혈환급적립금 도입…헌혈 보상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현행 16세~70세 미만인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 혈액 수급 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헌혈하면 받는 헌혈 증서를 보완해 헌혈환급적립금을 신규 도입하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체국이 혈액을 운송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 10년 만에 헌혈 문턱 낮춘다… 정부, '실버 헌혈' 확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0~20대 헌혈률이 감소하면서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한국의 헌혈률은 5.6%로 일본(4%), 프랑스(3.9%)보다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헌혈자 중 10~20대가 55% 수준으로 특정 연령대에 편중돼 있다. 다만 저출산으로 10~20대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헌혈 참여 기반을 조성하도록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개정한다. 현재 헌혈 가능 연령은 전혈 기준 16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다. 다만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나이에 따른 채혈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헌혈 가능 상한 연령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미국은 초회 헌혈자의 경우 제한이 없다. 다만 76세인 경우 주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호주는 75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회헌혈자의 경우는 횟수, 종류, 빈혈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횟수를 제한하거나 저장철(페리틴) 검사 철분 관리 등을 지원한다. 정기 헌혈자 중 혈색소 수치 미달로 헌혈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누적된 혈색소 데이터 기반 건강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한다.

헌혈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혈의집(헌혈카페)이나 헌혈 버스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직장인이 퇴근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은 오후 8시, 주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가 없는 지역은 월 1~2회 수준으로 정기헌혈버스가 운영된다.

혈액제제 안전성도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핵산증폭검사기술이 도입된 후 수혈전파 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면역이상반응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혈 반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면역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혈액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검사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혈액원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헌혈환급적립금 신규 도입…의료취약지 혈액, 우체국 택배로 운송

적정한 수혈을 위한 의료기관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규모·의료서비스 특징을 반영한 수혈관리실 업무지침서를 발간해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위원회) 운영을 정착한다. 수혈관리실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사용량 5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설치돼 혈액사용 관리를 평가한다. 위원회는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전년도 혈액사용량 1000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설치돼 적정한 혈액 사용과 관련한 기준과 정책을 심의한다.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불필요한 수혈 예방과 적정 수혈을 통한 수혈환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수혈 적정성 평가항목도 확대한다. 수혈 적정성 평가는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나 다른 수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혈액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나선다. 낮은 헌혈증서 사용률과 무상 헌혈 취지를 고려해 헌혈환급적립금을 신규 도입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증서에 따른 수혈비용 보상 등을 위해 적립되는 재원이다. 복지부는 전문가·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헌혈증서제도 개편 방향과 연계해 활용방안을 재설계한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체국이 의료기관에 혈액을 운송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의료기관 80%는 공급혈액원 차량으로 혈액을 직접 운송하고 있다.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등 민관기관은 혈액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