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서성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서씨는 로봇 개 사업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시계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6월 26일 선고…알선수재 혐의 김건희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 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서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과 금품 전달로 공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는 국정 운영 전반에 간접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어느 공직자 배우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이를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며 "경호처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봇 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4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 "통상적인 친분 관계에서 개인 사업가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 정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됨을 인식하고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시계 케이스 보증서를 본인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양측이 인식했다고 봤다.
이어 "굳이 개인 사업자에게 수천만 원 시계 구매 대행을 부탁할 이유 없다"며 "서 씨가 김건희 시계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김 여사가 돈을 주겠다고 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것을 '사 준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저희는 분명하게 시계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일 500만 원을 받았고 본 사람이 2명이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구매 대행 과정 자체에 아쉬움과 후회는 있지만,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나 부탁, 아부를 하며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도 서 씨 등과 함께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드론 업체 드론돔 대표인 서 씨는 로봇 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