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8일 노조의 법원 해석을 반박했다
- 노조는 안전·보안 인력을 주말 수준으로 봤다
- 삼성은 평일·휴일별 평상시 인력이라며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법원 가처분 결정 해석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법원이 파업 기간 안전·보안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봤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적은 인력만 정상 근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의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회사는 법원이 말한 '평상시'란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상 출근 대상 인력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해석 충돌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평상시 인력' 두고 노사 해석 충돌
18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가 예고한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쟁의행위 기간에도 일부 업무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상 업무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다. 또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도 금지했다.
쟁점은 법원이 언급한 '평상시'의 의미다. 노조 측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 근무를 주장했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인용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 회사 "정상 출근 대상자 별도 안내"
삼성전자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금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법원 결정 이후 노조 측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법원 판단으로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등 쟁의행위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노조가 파업 강행 방침을 유지하면서 안전·보안 유지 인력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