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재해보상심의회가 극단 선택 고위험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에 통보해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 자살예방센터 연계와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시에도 국가의 최소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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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신질환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증상 발현 시점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기관장이 상담·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지원 ▲기타 자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했다.
양 의원은 "정신질환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극단적 선택 등 고위험 신호가 확인된다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책임은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후 보상 중심의 제도를 넘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