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AI 판결 돋보기]'分 단위 행적 추적'한 재판부...이상민 '내란 가담' 형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헌법 검색·단전·단수 문건 전달·국회 통제 인식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
  • 직권남용·일부 위증은 무죄가 유지된 가운데 특검과 이상민 전 장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검색하며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인정
재판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동 '분 단위'로 재구성
"국무위원 책임 무겁다"…불능미수 주장 배척·원심보다 2년 가중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모두 상고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문건 전달과 소방청 협조 지시 등을 인정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워진 형량이다. 양형 변화의 근거 중 하나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분(分) 단위로 재구성한 점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일부 위증 무죄 등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내용을 시각화한 일러스트. 헌법 검색, 단전·단수 문건 전달, 국회 통제 및 재판부 판단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

이 전 장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B)은 2024년 12월 3일 19시경 F와 함께 안전가옥에서 M, O를 만났다. 재판부는 "B는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각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날 20시 36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B, F, AQ가 있는 집무실에 입장했다고 인정했다. F는 22시 16분경 대통령비서실 EF실장 CP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복사를 요청했고, CP가 이를 복사해 F에게 돌려주자 F는 복사한 선포문을 AO, 피고인, BA 등에게 나눠줬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 문건 전달 장면을 핵심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지시 문건의 교부 경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2:49경부터 AO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22:54경부터 23:04경까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과 AO는 각자 소지한 문건들을 모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2:55경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AO에게 보여주며 이를 건네었고, AO는 이 문건을 건내받아 읽어보다가, 피고인은 23:02경 AO로부터 위 문건을 돌려받은 다음 위 문건과 피고인의 소지한 다른 문건 하나를 읽어가며 AO에게 두 문건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22시 54분경 AO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을 보여주는 장면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이 인터넷으로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해 비상계엄 요건을 확인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오후 9시 13분부터 19분까지 6분간 헌법을 세 차례 검색하며 비상계엄 요건을 찾아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 이유로 선포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통제 상황도 직접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 12. 3. 23:34경 M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2초간 통화했다"며 "피고인이 M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법 제91조를 인용해 이 전 장관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국회, 선관위, AH정당 당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한 의회제도, 정당제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도 "전체 내란행위에서 국민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범법적인 행동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1심보다 2년 가중했다. [사진=뉴스핌 DB]

◆ "불능미수 주장 배척"... 위증·직권남용은 무죄 유지

이 전 장관 측이 주장한 '불능미수'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의 완성 또는 기수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불능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를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했고 이는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직권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권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권 행사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상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재판부는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경찰과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 지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일선 소방서가 단전·단수 대응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 국무위원 책임·헌정 질서 훼손 중형 판단

재판부는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리한 정상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B, F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건·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훨씬 무겁다고 봤다. 헌법적 가치 훼손에 관해 "헌법에 담긴 내란죄는 국가의 근질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리 헌법이 근본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의 합의를 통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검색 사실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했다. "당일 인터넷으로도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알아봤던 것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도 양형에서 엄중하게 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심화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시간에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책임 회피 태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법령의 구성요건 중 특정 언론사에 단건·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 시간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직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상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캡쳐]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