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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16년간 합의문 채택 못한 NPT 평가회의...'북핵' 최종안에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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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NPT 평가회의가 23일 최종 합의문 없이 끝났다.
  • 북한·이란·우크라이나 이견으로 3회 연속 합의에 실패했다.
  • 북핵 문안까지 빠져 NPT 체제 신뢰와 권위가 흔들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11차 NPT 평가회의...'이란 핵' 문제로 합의실패
비확산·핵군축 동력 감소...NPT 신뢰도 타격
러시아 반대로 '북핵 ' 최종안 초안에서 빠져
북핵, 비확산 중심의제 부각 실패...외교적 부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 비확산 체제와 핵군축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평가회의의 최종 합의문 채택이 3회 연속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지난 4주간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3일 최종 합의문 없이 절차적 보고서만 채택하고 폐막했다.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회원국들이 모여 NPT 체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 회의에서는 핵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등 NPT의 '3대 기둥'과 함께 지역안보 현안을 다뤘다.

그러나 북한·이란 관련 표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핵군축 후속협상, 중동 비확산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문서 채택이 무산됐다. NPT 평가회의 합의문 채택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2015년과 2022년(코로나로 연기 개최)에 이어 올해도 합의문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NPT 체제의 합의 도출 능력과 신뢰도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의 최종 초안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삭제됐고, 이란 관련 표현도 크게 약화돼 NPT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회의는 2031년에 열린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모습. [사진=유엔 웹TV 캡처]

◆비확산·다자 핵군축 위기

NPT 체제는 1970년에 발효된 국제비확산체제로,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으로 제한하고 비보유국의 핵 보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이다.

NPT에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회원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핵보유국은 핵 이전을 하지 않고 핵군축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는 비확산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확산·핵군축·평화적 핵이용은 NPT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NPT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지만 핵무기 확대로 인한 인류 공멸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191개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NPT는 1970년에 발효되면서 시한을 25년으로 정했다. 회원국들은 1995년 평가회의에서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은 5개국으로 제한됐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존재한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다. 또 북한은 2003년에 일방적으로 회원국 가입 종료를 선언한 뒤 핵무장국이 됐다.

NPT는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 틀이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서 5대 핵보유국 등 강대국과 핵비보유국 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실질적 합의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란 같은 지역 핵문제를 둘러싼 합의 실패는 NPT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존재하고 러시아·미국·중국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자 핵군축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상진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2026.05.22

◆중동,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에는 이란에 발목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핵보유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수직적 확산' 에 나서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열렸다.

비보유국 사이에서는 '장외 핵보유국'의 존재,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경쟁 격화로 핵보유국 간 군축 노력이 실종된 것에 우려와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조로운 합의문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의 개최 전부터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다.

2015년 NPT 평가회의에서는 '중동 비핵화 지대'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가 최종 문서 채택에 반대해 실패했다. 이번에는 이란 핵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이란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문구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란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막혔다. 마지막 날 회람된 최종문서 초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획득을 금지하기 위해 핵비확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란과 러시아가 이 문구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막판까지 관련국과 협상을 독려했으나 결국 최종 문서 채택을 포기했다.

또 2026년 2월 5일 종료된 미·러 간 핵무기 감축 협정(뉴 스타트)의 후속 협상을 촉구하는 문구도 삭제돼 핵군축 의제 전반이 크게 약화됐다.

합의문 채택 불발이 곧 NPT 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비확산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문서가 16년 동안 나오지 못해 NPT 체제의 권위와 실효성은 크게 훼손됐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신형 고체연료 방식의 미사일 엔진 분출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29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김정은의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29

◆사라진 '북핵'...비확산 중심 의제 부각에 실패

2015년, 2022년 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불발됐을 때 북한 핵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은 최종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초안의 최종안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통째로 빠졌다.

당초 초안에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러시아가 이 문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은 "이란·북한을 한데 묶어 '비확산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북핵 관련 문안은 결국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다자 핵비확산체제의 중심 의제로 부각시키려 했으나 강대국 간 줄다리기에 밀려 결국 실패했다. 정부의 북핵 외교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로 폐막식에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결과 문서에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우리는 이번 평가회의 결과문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가 발신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북핵 문제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면서 "미국·일본·유럽 등 우방국과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북핵 문제 전문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이란 핵프로그램과 함께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남북 간 현안으로 따로 떼어내지 말고 국제비확산체제 틀 안에 넣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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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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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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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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