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가 26일 허태정 후보 측의 타슈 이용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했다
- 선대위는 공영자전거를 단체로 이용한 행렬이 선거법상 금지된 위세 과시형 불법 행렬이며 시민 이용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타슈 이용 비용 처리와 무료 이용시간 반복 활용 등이 정치자금법 및 세금 지원 제도 편법 활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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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시민 제보 이어져"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의 '타슈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장우 선대위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후보와 관련 선거운동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당 유니폼을 맞춰 입고 허태정 후보 깃발을 든 채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줄지어 이용하며 시내 도로와 다리 위를 이동했다"며 "이는 선거법이 금지한 위세 과시형 불법 행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5인을 초과해 무리 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행렬을 이루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법을 지켜야 할 시장 후보 측이 대낮에 버젓이 불법 대열 운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타슈 이용 자체가 시민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타슈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데 이를 이동식 선거 광고판처럼 사용했다"며 "선거운동원들이 여러 대를 조직적으로 점유하면서 시민 이용권을 침해하고 공공 서비스 운영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캠프가 타슈 이용 비용을 일괄 지원했다면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냈다면 미신고 선거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료 이용시간을 반복 활용했다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선거운동에 편법 활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허태정 캠프 측은 '6명이 모여 사진만 찍었을 뿐 행렬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행렬이며,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들로부터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타슈를 이용해 떼 지어 이동하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제보와 사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공공 자산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들이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