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 특검은 실효성 있는 처벌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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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 측은 1심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라면 총리와 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