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 법조계는 표현의 은유성·피해자 특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 다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측면에서 모욕죄 검토 여지는 남고, 법적 고의와 별개로 사회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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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검토 가능하지만…사회적 책임은 별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 고의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정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사과문 발표에서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 일부 프로모션 문구와 이미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과 박종철 열사 고문 장면 등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번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표현은 은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사실 적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 특정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하는데, '탱크 데이' 표현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명확히 지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연 김태연 변호사는 "집단 명예훼손이나 집단 모욕죄에서는 피해자 특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탱크 데이'라는 표현만으로 A라는 사람인지, 5·18 단체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정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A라고 봐도, B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모욕죄 적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탱크 데이라는 표현 자체는 허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측면에서 모욕죄 검토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 본인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결제 라인에 있었는지, 표현 사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실무자들보다 고의성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법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회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