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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급증…허위정보 단속 921명·딥페이크 삭제요청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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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8일 6·3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대응 회의를 열었다
  • 허위·가짜뉴스·딥페이크 단속 인원이 921명으로 급증했고 삭제 요청도 지난 대선 수준에 근접했다
  • 정부·선관위·방통위·경찰이 합동으로 탐지·삭제·수사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안부, 범정부 대응 강화..."다국적 기업과도 적극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게시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기관별 허위·가짜뉴스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확산하는 허위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허위·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7일 기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이다. 이는 4월 13일 기준 누적 단속 인원 371명보다 550명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12.5명 수준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도 급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 수준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허위정보 탐지와 삭제, 수사, 고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관련 정보 공유와 삭제 조치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가짜뉴스 삭제와 이용자 접근 차단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경찰청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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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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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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