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민 영도구청장 후보 캠프가 28일 김기재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캠프는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정치자금 제공 판결을 부인하고 안성민 후보·조승환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 이번 발언이 당선·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자 현직 국회의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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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안성민 국민의힘 영도구청장 후보 캠프가 TV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김기재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성민 영도구청장 후보 캠프는 28일 오전 김기재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지난 26일 영도구청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축소·은폐하고 경쟁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03년 당시 강서구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해 해당 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 후보가 제공한 500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진 판결이 존재함에도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후보는 토론에서 "제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는 거는… 그 친구(전 강서구청장)가 죄를 받게 됐는 거는 이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 모래를 채취하는 선(船)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안성민 후보 캠프 측은 "이 발언이 법원 판결 내용을 부정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으로 구청장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명백한 사법 판단이 존재하는 사안을 토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캠프는 김 후보가 이른바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사건'을 거론하며 안성민 후보 측과 조승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TV 토론에서 윤종서 후보가 고발을 해가 지금 조승환 의원도 며칠 전에 조사를 받았잖아요"라고 발언해, 조 의원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민 후보 캠프는 실제로는 조승환 의원이 윤종서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고소인, 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캠프는 "김 후보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조 의원을 '수사받는 피의자'처럼 표현해 경쟁 후보인 안성민 후보에게 불리한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발언이 안성민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성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구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허위에 기반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영도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