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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억만장자 AI 베팅 플랫폼에서 인프라 이동 ① 알파벳 팔고 사들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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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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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의 큰손 드러켄밀러와 애크먼이 5월 28일 알파벳 지분을 대거 매도했다
  • 두 투자자는 알파벳 매도 대금으로 각각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규모 매입하며 AI 투자 전략을 재편했다
  • 실적 호조에도 알파벳을 판 것은 AI 인프라 섹터가 검색·광고보다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란 판단에 따른 포트폴리오 이동으로 해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러켄밀러·애크먼 알파벳 전량 매도
브로드컴·MS 매수 의미는
AI 투자 경쟁 수혜주는

이 기사는 5월 28일 오후 1시0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의 큰손들이 알파벳(GOOGL)을 팔았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 분기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13F 공시에 따르면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빌 애크먼이 알파벳 지분을 대량 처분했다.

알파벳의 실적이 호조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들의 매도 배경에 월가의 관심이 쏠린다. 드러켄밀러가 같은 기간 브로드컴(AVGO)을 신규 매입했고, 애크먼이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전략 측면의 변화라는 해석도 나왔다.

주요 외신과 13F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는 보유하고 있던 알파벳 클래스 A 주식 38만5000주를 전량 매도했다.

듀케인은 불과 한 분기 전 알파벳 A주를 약 10만2000주에서 38만5000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전량 매도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드러켄밀러는 알파벳 매도 대금의 상당 부분을 브로드컴 주식을 신규 매입하는 데 투입했다. 공시에 따르면 듀케인은 브로드컴 주식을 지난 1분기 19만5955주 사들였다.

애크먼의 퍼싱 스퀘어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알파벳 클래스 C(GOOG) 보유량을 610만주에서 31만주로 약 95% 축소한 데 이어 최근 분기에는 나머지 잔여 지분마저 처분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애크먼이 알파벳을 매도한 자금으로 새로 사들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퍼싱 스퀘어는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565만주 매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1억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월가의 두 큰 손이 알파벳을 팔아치운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업체의 펀더멘털과 수익성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사진=블룸버그]

실제로 알파벳의 1분기 실적은 훈풍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매출액이 109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22% 늘어난 동시에 투자은행(IB) 업계 평균 전망치인 1068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했다.

가장 시선을 끄는 숫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나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분기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하며 매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인 50.1% 성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브로드컴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뿐만 아니라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1분기 AI 관련 수주 잔고는 4600억달러를 넘기며 전분기 대비 거의 두 배로 불어났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엔터프라이즈 AI 제품이 처음으로 클라우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관련 제품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8배 급증했다는 것.

실적 발표 다음 날 알파벳 주가는 9.96% 급등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두 억만장자의 매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 월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드러켄밀러와 애크먼이 실적이 아닌 다른 논리로 알파벳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드러켄밀러의 이번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해하려면 그가 2024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말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커리어에서 저지른 수많은 실수 중 하나로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주당 800~950달러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을 매도한 것이라고 밝히며 "엔비디아 매도가 쓴맛을 남겼다"고 털어놓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후 세 배 이상 폭등했고, 드러켄밀러에게 전량 매도는 단순한 수익 창출 기회의 상실이 아니라 AI 인프라 부문의 폭발적인 수혜를 과소평가 했다는 깨우침을 남겼을 것으로 월가는 판단한다.

최근 분기 브로드컴 신규 매수도 같은 맥락이라고 월가는 해석한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플랙폼스(META) 애플(AAPL)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한 커스텀 AI 가속기(XPU)와 AI 네트워킹 반도체를 공급한다. 사실상 엔비디아와 함께 AI 인프라 레이어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AI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급증한 84억달러를 기록했고, 전체 매출액도 193억달러를 웃돌며 1년 전에 비해 29.47% 늘어났다.

경영진은 2분기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를 107억달러로 제시했다. 드러켄밀러가 알파벳을 전량 매도하고 브로드컴으로 갈아탄 것은 AI 플랫폼에서 빠져나와 인프라 섹터로 자금을 옮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I 수혜가 검색과 광고라는 응용 부문보다 칩과 네트워킹이라는 인프라 부문에서 먼저,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이 최근 분기 포트폴리오 조정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더 스트리트의 분석은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매체는 드러켄밀러의 알파벳 및 아마존(AMZN) 매도가 AI 테마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군집된 메가캡 AI 포지션에서 브로드컴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인프라 종목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짚었다.

드러켄밀러는 4개 빅테크가 2026년 총 7250억달러를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금을 지출하는 주체보다 돈을 버는 쪽에 베팅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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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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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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