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가 28일 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 세제 혜택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ISA 등과 함께 판매회사 변경이 제한돼 왔다
- 국민성장펀드의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협회는 관계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가 원하는 증권사로 갈아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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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권 확대 목적 관련 규정 개정 착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 특성상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편의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을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일반 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처럼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펀드는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 등으로 그동안 판매회사 변경이 제한돼 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위한 펀드 역시 같은 이유로 판매회사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로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한 뒤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규정도 다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