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8일 현장체험학습 사고시 교사 면책과 법률지원 강화를 포함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교총·전교조는 면책 요건 입증 책임이 교사에게 있어 실질 보호가 어렵다며 특례법 제정과 형사처벌 배제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현저한 위반·중과실' 기준이 모호하다며 시행령·고시로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산·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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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수사·기소 부담 여전"…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요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교사 면책 범위를 넓히고 교육청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면책 기준과 실행 계획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 교육청 전담팀 운영, 전담변호사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일부 요구가 반영됐지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책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지원한다. 악성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이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은 올해 30명에서 2027년 200명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6월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합 지원 플랫폼은 연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총은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방안이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책임을 면하려면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을 지키고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총은 "지침 준수 여부와 과실 유무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교사의 명백한 귀책이 없는 경우 공소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육부 방안에 "일부 요구가 반영됐다"면서도 핵심 문제인 형사처벌 위험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현실이 학교 현장을 가장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봤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교사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무죄인지, 형 면제인지, 감경인지 불명확하고 중과실 판단도 수사기관과 법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교사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학교안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 교육청이 변호인 선임과 소송 사무를 전담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도 "교사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추진과 통합 법률지원 체계 구축은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수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기준은 소송 과정에서 해석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면책 요건을 시행령이나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 구체화하고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국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배치, 학급당 보조인력 확보, 통합 지원 플랫폼 고도화에는 상당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