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8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1심 징역 1년 유지 요청했다
- 변호인 측은 공모·공동정범 인정 어렵고 양형도 무겁다며 무죄 주장했다
- 재판부는 6월25일 선고기일 지정했고 임 전 고문은 노인 감금폭행 수사 방해 혐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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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설 줄 몰랐다"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로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 전 고문에 대한 보석 심문과 함께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며 근거를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1심이 제시한 논거를 보더라도 폭행 사건과 경찰 조사에 대한 불만은 별개의 사안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차량을 운전한 것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관여 정도도 크지 않은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57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다"며 "제가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고 남은 인생 동안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씨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모 씨는 지인인 A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A씨 가족 일부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