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위 제출자료에서 친인척 회사 20곳 누락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공정위는 정 회장이 계열·친족 회사 범위를 인지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2021~2024년 지정자료에서 친인척 회사들을 반복 누락했다며 고의 누락 가능성을 근거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 HDC그룹은 정 회장이 해당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고의 은폐 의도도 없었다며 공정위 판단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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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억5000만원 약식명령…HDC "고의 은폐 의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친인척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려진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도 지난달 정 회장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 총 20곳을 HDC그룹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회사는 동생 정유경 씨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HDC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친족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점 등을 근거로 고의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HDC그룹은 2000년부터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고,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지속 보고해 왔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HDC그룹은 "정 회장은 해당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