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6월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 경남 전역서 7월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 숙취운전 포함해 주야간 예방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경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로 음주운전 우려가 큰 지점을 선별해 진행한다. 출근길 숙취운전을 포함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남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769건, 2024년 680건, 2025년 585건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2026년에는 5월 27일 기준 196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간 248건보다 52건(21%)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통계상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한 번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예방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등 사회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