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씨가 29일 구속됐다
- 정씨는 마곡동 사무실서 직원 2명 흉기로 찔렀다
-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구속심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대·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각각 팔과 옆구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사 내에서 도주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