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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사건 중 46% 檢 '보완수사'…일선청 첫 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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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3~4월 송치사건 5만여건 중 약 46%에 대해 실질적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 보완수사에는 무고·위증 직접 인지, 피의자·참고인 조사, 각종 영장 청구, 형사조정 의뢰 등이 포함돼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 처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등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묶은 두 번째 사례집을 12월 발간해 국민이 PDF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개 고검 산하 12개 주요 검찰청 3~4월 통계 분석 결과
두 달간 5만5174건 중 2만5152건 보완수사 실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실시 현황이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 청(총 12개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의 '보완수사 실시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검찰이 최종 처분한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5.59%에 달하는 2만 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실시 현황이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는 전체 처분 건수 2만 6426건 중 1만 2422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져 47.01%의 실시율을 기록했다. 이어 4월에는 처분 건수 2만 8748건 중 1만 2730건(44.28%)에서 보완수사가 진행돼, 일선 검사들이 처리하는 송치사건 10건 중 평균 4.5건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송치된 사건 등 검찰에 접수돼 기소 또는 불기소로 최종 처분된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만 취합해, 검찰이 실제로 손을 댄 '실질적 보완수사 사건 수'를 엄격하게 측정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수사 인자로는 ▲무고 및 위증(허위 진술 포함) 등 관련 범죄 직접 인지 ▲피의자·참고인 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통신·계좌·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직접 영장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및 영상녹화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의 '형사조정 의뢰'도 주요 보완수사 인자로 반영됐다. 대검은 "형사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선하는 부수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관계 및 양형 인자를 직접 확인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분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공소권 유무를 최종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통계 취합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검찰청들이다.

한편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낸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을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공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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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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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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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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