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우 지창욱이 3월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대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보도됐다
- 국세청은 국내외 연예 활동 수익과 1인 기획사 등 법인 비용 처리 전반을 정밀 검증해 일부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창욱 소속사는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그는 영화 '군체'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 검증이 아닌 특정 사안을 겨냥한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지창욱의 국내외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과 출연료 정산 내역은 물론 1인 기획사 등 관련 법인을 통한 비용 처리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금이 탈루되거나 적절치 않게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수십억 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징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컴퍼니 측은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창욱은 지난달 21일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