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직 기자 배모씨가 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배씨 측은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심 결론에 따라 전제 범죄 다툼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 배씨는 1000만원 투자로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상 배임 해당 여부 등 다툴 수 있어"
7월 13일 공판 속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전제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전직 기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배씨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제 범죄 성립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제되는 범죄사실이 대장동 본류 사건인데 공소사실에는 일부만 기재돼 있지만 사건 분량이 방대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전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항소심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에 따라 다투는 동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판사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는 배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씨는 "사실 관계는 물론이고 제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1억 원을 배당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3부에서 진행 중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