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곽상도 전 의원이 14일 대장동 뇌물 항소심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
- 곽 전 의원은 병합 반대하며 검찰 증거 조작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범죄수익은닉' 2심과 병합 여부 검토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오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만배 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리를 2년 가까이 진행하지 않았다. 두 사건의 증인과 증거가 상당히 중복되는 만큼 효율적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이다. 이후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김씨 측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과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은 "검사들이 무책임하게 기소한 게 자료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병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측 의견은 별건 기소로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건데, 이 사건을 병합하면 결국 별건 기소는 해소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이틀 내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 측에 "(곽 전 의원이) 25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박·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국정조사에서 수사 검사가 남욱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하거나 가족사진을 보여줬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여러 재판의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도 "해당 사건 증거목록 상 곽상도와 김만배 사이의 통화 내용 부분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며 재판부에 검찰 측 답변을 구해 달라는 석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