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를 발표했다
- 모든 어선원은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선원과 선장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구명조끼는 실제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해경은 평소 올바른 착용과 생활화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의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원이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단속은 단순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착용 상태도 포함된다. 동해해경청은 실제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평소 올바른 착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인근에서 2.7t급 소형어선이 기상 악화로 전복된 사건이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장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로 인해 해상사고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모든 어선 종사자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