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9일 지방 SOC 뉴딜을 지역성장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바꿨다.
- 내년 신규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안 수립과 당국 협의를 진행했다.
-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이 필요해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법 통과·예산 반영 관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후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지방 SOC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지역성장 인프라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방 SOC 뉴딜' 사업을 '지역성장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재편한다. 이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안 수립에 나섰다.
지방 SOC 뉴딜은 노후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10조원을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등급 C 이하이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자체 소유 시설물을 중심으로 지방 노후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성장 인프라 정비사업은 이를 이어받되 사업 명칭과 구조가 일부 바뀌는 개념이다. 기존 지방 SOC 뉴딜이 노후·취약 기반시설의 안전 보강에 무게를 뒀다면, 새 사업은 지방 소도시 소멸과 지역 균형성장 대응까지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의 내용과 구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 지난해 10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수도권 외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의 안전강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이 모두 필요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도 통과돼야 하고 예산도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실행은 목표"라고 말했다.
쟁점은 예산 배분 방식이다. 기존 구상에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광역별 예산 한도를 정하고,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안전강화계획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지역성장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는 성장, 안전, 혁신 등 사업 유형별 투자 비중과 광역별 예산 배분 비중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 과정에서 기술 지원 역할을 맡는다.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의 역할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