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 이 점검에서 무등록·무자격 하도급과 재하도급 위반 등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산법 위반 60건이 확인돼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예고됐다
-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 중 11건이 해소됐으며 국토부는 상시 점검과 강한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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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신고현장 18곳서 건설기계대여금 11건, 1억2500만원 체불 해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OO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OO휀스에게 하도급했다. 해당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ㆍ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임에도 OO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이다.
#OO건설주식회사는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철근콘크리트공사 53억1000만원 상당을 하수급인 ㈜OO에게 하도급했다. 이후 하수급인 ㈜OO은 위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8500만원 상당을 ㈜OO에게 자재물품 공급계약 형식으로 계약했으나 계약금액에 재료비 외 노무비ㆍ경비가 포함돼 있고 견적서 특기사항에 '현장 설치 조건'이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는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OO은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 확인되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한 경우다.
수도권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 29건과 건산법 위반 사례 6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 체불이 신고된 현장의 1억2580만원에 이르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해소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사례 11건, 총 1억2580만원이 해소됐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참여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해결했다.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