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호텔신라는 11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 1000억원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코로나19 이후 수익 악화로 DF1 사업권을 반납하며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부담한 1900억원대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2023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인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면세 시장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호텔신라는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구역은 후속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