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의회가 11일 자갈치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 2026년 11일 이후 운영 공백 방지와 상인 영업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 시장 위치·시설 사용·상인회 지원 등 기준을 규정해 공공성과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 대표 전통시장 활성화·경제 기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자갈치시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시의회는 11일 제336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에서 강주택 의원(국민의힘·중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1월 종료 예정인 자갈치현대화시장 운영 협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자갈치시장은 2006년 정부와 부산시, 상인회가 공동 참여해 조성한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이다.
당시 상인들이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는 등 조성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권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위치와 업종 지정,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상인회 지원과 운영 위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기준이 담겼다. 수산물 유통·판매 기능과 전통시장 기능을 결합한 특성을 반영해 공공성과 지역경제 기여를 동시에 고려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와 상인회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정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생업 안정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