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2일 강원 등 5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 대학·전문대 공동학위와 실습지원 확대 특례를 부여했다.
- 외부 보직임명·강의시간 완화로 지역대학 혁신을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부인사 보직 임명·임차 범위 완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변경 지정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례 기간은 기본 4년, 필요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특성화지방대학인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일부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넓히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새 특례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부여된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중심의 제한적 협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공동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이 인가될 경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줄 수 있다.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는 강원,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적용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국립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제도상 주요 보직은 교수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산학연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해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대, 충남대, 국립공주대 등이 적용 대상이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와 정년 기준 완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확대도 포함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제한이 기존 6시간 이하, 최대 9시간에서 9시간 이하, 최대 12시간으로 완화된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학이 교지와 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교지 경계선 20km 이내이면서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 있어야 하지만, 특례 적용 지역에서는 동일 광역지자체 안까지 임차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는 근본적인 규제 혁신 차원에서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