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46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시는 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기술인력 상시근무·측량기기 성능검사 유효기간·등록증 대여·주사무소 소재지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시는 서면조사 후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부실측량을 예방하기 위해 46개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내 등록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5곳, 공공측량업체 17곳, 일반측량업체 23곳, 성능검사대행자 1곳 등 모두 46개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 준수 여부다. 기술인력 확보와 상시 근무 여부, 보유 측량기기 현황과 성능검사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록증·등록수첩 대여 여부, 주사무소 소재지 일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체계(K-Geo 플랫폼) 자료를 대조·분석하는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