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했다
- 재선거는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인 사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법조계는 선거무효 판단이 엄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 관리 부실만으론 재선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만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로 이어지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우선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자체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신청인은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선거가 이뤄지기 어렵다.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해당 선거구의 득표 차,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규모와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선거가 거론된다. 당시 이 선거구에서는 장영신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애경그룹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에도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당선인 궐위에 따른 재선거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돼 다시 치러지는 재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로 이어질지는 절차상 하자 자체보다 해당 하자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참정권 침해 논란과 별개로 선거무효 판단은 엄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