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14)군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군을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사망했다.
다른 동승자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여학생 부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등의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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