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6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58억여원을 부과했다
-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46만여건으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5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다.
대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46만5801건, 458억2107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23만 원(0.2%)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를 비롯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9306건, 139억2032만 원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12만1219건, 127억3989만 원(27.8%), 중구 6만9730건, 66억1625만 원(14.4%), 동구 7만239건, 65억3644만 원(14.3%), 대덕구 6만5307건, 60억817만 원(1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세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하반기분을 포함한 연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됐다. 반면 올해 초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와 지로,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가상계좌 및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