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웨이가 16일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상대 디자인 침해 소송에 나섰다
- 코웨이는 서밋타워가 노블 공기청정기와 주요 디자인·심미감이 유사해 디자인권·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 코웨이는 2021년 노블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디자인 모니터링 TF를 출범해 유사·모방 제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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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침해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16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본체의 사각형 구조와 비율, 상부 팝업부의 형상, 팝업부가 본체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작동 방식 등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노블 공기청정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품이 주는 전체적인 심미감 역시 상당 부분 닮아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코웨이는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의 대표 공기청정기 제품인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물의 조형미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청정 성능을 앞세워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복수의 디자인권을 출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모방 디자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브랜드 자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Q2. 코웨이가 문제 삼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는 어떤 부분인가요?
A2. 본체의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의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로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핵심 디자인 요소들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동일·유사해 전체적인 심미감까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Q3. 이번 소송이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3. 올해 1월 출범한 코웨이의 '디자인 모니터링 TF'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한 사례로, 해당 TF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공식 법적 조치이며, 이를 계기로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Q4. 코웨이가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도 중요한가요?
A4. 코웨이는 노블 공기청정기를 출시하기 전인 2020년 12월부터 복수의 디자인권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2021년 4월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정식 등록된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Q5. 코웨이가 이번 소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5. 디자인은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므로, 유사·모방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브랜드·디자인 자산 침해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