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 보고 이날 신문과 함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밝힐 예정이다
-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비용 대납 지시·요청을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여론조사 대납이 오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결심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신문과 함께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이 이뤄진다. 이르면 7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지사와 김 씨는 오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강 전 부시장은 그러면서 "정식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역시 증인 신문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오 시장에게) 대납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에도 김 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당선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