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는 1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 위원회는 위법·부당 처분 등 시민고충을 조사·처리한다
- 시는 갈등 조정·제도개선 등 시민권익 구제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잡한 민원 해결 시민 권익 구제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복지·법률·행정·건축·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인 17일부터 4년이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 위촉식에는 김경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감사위원장, 시민고충처리위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고충 민원 조사·처리 절차 등을 논의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 행정,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당사자 간 합의 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도 수행한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반복적·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시민 권익 구제 기구를 지향한다.
시는 위원회 출범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올해 2~3월에는 전문 기관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약 1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복잡한 고충 민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