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과업계가 17일 생산직 인력난 해소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을 요구했다.
- 생산직 평균 근무기간 1~2년에 그치고 청년층 이탈로 구인난이 심화됐다.
- 장기 고용 시 교육·자격증 지원 의사와 함께 역차별·임금 경쟁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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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용허가제 업종에 제과점업 포함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과제빵 분야 생산직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정부 연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생산직의 평균 근무기간은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뉴스핌>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E-9 외국인력 허용 업·직종 상시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과업계는 생산직 중심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장기 고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4년 장기 채용이 가능하다면 외국인력의 교육·연수 비용을 부담하고 기능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의사도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연구는 한국이민학회에 맡아 진행했다.
고용허가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국내 기업이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활용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고용허가제 범위는 점차 넓어졌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택배업, 2024년 4월에는 음식점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신규 도입됐다.

제과업계에서 외국인 채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이다. 연구 결과 생산직 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은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공으로 고등학교·대학교를 나왔어도 취업 후 1~2년이 지나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는 5%에 그쳤다. 생산직 연령대는 20~30대로 낮은 편이었고, 퇴사율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제과협회도 제과점업 생산 과정에 전문 기술자가 필수적이지만 기계 도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베이커리 일은 기계화가 될 수 없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밀키트 형태로는 원하는 맛을 낼 수 없어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젊은 층의 유입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력난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근무 난이도 등으로 추정됐다. 생산직은 주 5일제 근무하고 주말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일했다.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대는 통상 오전 6~7시로 조사됐다. 주요 채용 과정 중 하나는 실습생 채용이었지만, 현장에 실습을 나온 학생들은 학교와 현장 간 괴리가 커 실습을 마치면 일자리에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제과·제빵 전공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카페 쪽 취업을 선호하고, 학교·학원에서 정해진 교육만 받던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빵 업무를 주어진 시간 내 하기 힘들어한다고 봤다. 주말에 완전히 쉬지 못하는 점도 퇴사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학계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시 발생할 역차별을 우려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관련업계 대학 관계자가 '국내 학생들도 취업하면 최저 임금을 받는데, 급여 체계가 높지 않아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희 의원은 "제과업계는 청년층 이탈과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상당수 영세 사업장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숙련인력 양성 체계를 함께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과·제빵업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교육과 훈련, 산업안전까지 함께 고려한 인력정책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인력난이 완화된다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K-베이커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