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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불법 유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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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마약류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하반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신분위장수사 등 무관용 제재와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동물병원·투약이력 관리·치료·재활 지원까지 전방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문턱↓
마약 오남용 감시 분석 2주→3일
사법·재활 연계 평가 대상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오는 7월 프로포폴 등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식약처는 18일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 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한다. 마약류 불법 유출,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도 도입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높여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이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조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기법도 도입돼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방법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마약 오남용 감시, 분석에 2주→3일로 단축…7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출범

인공지능(AI)도 도입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분석요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해 보고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3일 이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수준의 점검을 365일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연말까지 실시한다.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특별감시단)'이 오는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병원 마약류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뿐만 아니라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시스템을 활용해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재활 기반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도 연계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 재활 사업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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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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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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