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9일 중수청장 국민추천을 시작했다
- 후보추천위 9명이 구성돼 26일까지 천거받는다
- 윤호중 장관은 국민 눈높이 적임자 제청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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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일 국민 천거 접수…후보추천위, 적격자 3명 이상 추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법조·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이주원 교수가 맡는다. 행안부는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상이 된다. 서로 다른 경력을 합산해 15년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수청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천거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천거인은 피천거인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팩스와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천거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장관은 천거된 인물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