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기여한 중대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고 김 전 장관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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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 및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실명과 계급, 출신 지역, 학력 등이 기재된 명단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행 임무나 향후 임무를 유추할 수 있고 정보사 내부 관리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상 기밀"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명단을 제공한 행위는 군사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가 끝난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