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 특검은 이를 반헌법적 범행으로 보고 군 통수 체계 붕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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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 통수 체계 붕괴·정치적 중립 훼손"…결심도 비공개
정보사 명단 넘겨받은 노상원, 이날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은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 등 군사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누설하여 제2수사단 구성을 도모하는 등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고자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1·2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