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2일 서울경찰청·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학대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6월22일이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 협약으로 정보공유·사업연계·홍보를 강화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6월 22일로 지정됐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기관별 사업 연계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교육에 참여시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