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여비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통합 이후에도 광주·전남 간 출장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해 현행 수준 여비를 지급한다
-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기부 활성화 근거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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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광주·전남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의 출장비가 지급된다. 반면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지급된다.
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일 경우 기존 시·군 간 출장도 모두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돼 실제 이동 거리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에도 기존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출장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돼 현행 수준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되는 한편, 작은 공적 항공 이용실적 점수가 모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