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대 교수회가 24일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가결이라 주장했다.
- 교수회는 과반 출석·출석자 과반 찬성 기준이 충족돼 불신임안이 통과됐다며 대학 측 부결 발표를 왜곡이라 반발했다.
- 대학 측은 재적 교수 3분의 2 찬성이 아니어서 부결이라며 입장을 고수해 투표 효력 해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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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립창원대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두고 교수회와 대학 측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는 최근 실시한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대학 측이 '부결'로 발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교수회에 따르면 전체 재적 교수 385명 중 341명(88.6%)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31명(67.7%)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교수회는 일반적인 의결 기준인 '과반 출석·출석자 과반 찬성' 원칙에 비춰 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 측은 지난 23일 배포한 자료에서 찬성 비율이 재적 구성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최종 부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를 둘러싼 해석도 제시됐다. 교수회는 2019년 창원대 전 총장 해임 건의안과 부산대, 한국해양대, 충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타 대학 사례에서 과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대학 측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투표는 해당 원칙에 따라 가결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의 추가 입장 표명 여부와 함께 투표 효력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