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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센디오 등 3개사 회계처리 위반 제재…감사인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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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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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회의에서 회계기준 위반 아센디오·의왕백운PFV·명가유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 아센디오와 의왕백운PFV는 손상차손·재고자산·부채를 잘못 계상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됐다.
  • 명가유업은 2017~2024년 허위 매출·매입 계상으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감사인 제재가 결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24일 증선위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회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년 결산 과정에서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 294억8800만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센디오의 2019년 감사인이었던 태율회계법인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태율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아센디오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장사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금액은 2019년 959억8800만원, 2020년 1315억500만원, 2021년 1803억4000만원, 2022년 971억4700만원, 2023년 1071억7200만원이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의 2019~2023년 감사인이었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대주회계법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의 부채 인식, 분양 완료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비 및 추정사업비 정확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금액은 2017년 74억9900만원, 2018년 151억6400만원, 2019년 185억4300만원, 2020년 182억7600만원, 2021년 217억3200만원, 2022년 170억9600만원, 2023년 51억4400만원, 2024년 80억8400만원이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명가유업 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2017~2019년 감사인이었던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2020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 2021~2024년 감사인이었던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은 매출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각 감사인에는 과징금과 명가유업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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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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