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는 다음달 1일 중형택시 요금을 인상했다.
-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 요금을 조정했다.
- 김해시는 사전 안내·종사자 교육으로 혼란과 불법행위 방지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란 방지 위한 교육·점검 계획 수립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중형택시 요금이 3년여 만에 조정된다.

시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으로 지난 5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계외 할증률 30%, 심야할증률 20%, 복합할증률 4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운호 교통정책과장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업계 경영 여건과 시민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