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전직 은행 지점장 김씨에게 24억대 부실대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하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차용금 주장도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브로커 손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대출 전반 관여,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벌금 1억원, 추징금 5749만원도 선고
함께 기소된 브로커도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청탁과 금품을 받고 24억 원대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 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574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손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대출 과정에서 자금 차입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업체의 소재지가 이전됐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기재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김 씨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수 시점과 금액, 총액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며 "피고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질서를 교란했다"며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손 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손 씨가 알선한 업체들에 총 24억7100만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대출 청탁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김 씨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출 승인으로, 일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에 해당하는 부실 대출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손 씨 측은 "업체를 소개했을 뿐 대출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불법 대출을 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있고, 기초 서류를 직접 제공하는 등 대출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6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