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검이 26일 20대 남성 A씨를
- 이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 구속기소하고 재범위험성 근거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모바일 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보완수사 결과,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뇌 위치'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충실한 보완수사 및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강력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