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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WC] 월드컵 참사에 홍명보 감독 거취 '오리무중'...내년 아시안컵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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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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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준으로 삼고 32강 이상을 목표로 했으나 조별리그 탈락했다
  • 스리백 고수와 전술 유연성 부족 등 경기력 논란 속에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거취가 핵심 쟁점이 됐다
  • 협회장 교체와 새 집행부 출범이 겹친 가운데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촉박해 감독 유임·교체 모두 대표팀 운영에 혼란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고 공언했고, 손흥민(LAFC)·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강인(파리 생제르맹)·황인범(페예노르트) 등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전력도 갖췄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이어 0-1로 패했다. 1승 2패(승점 3, 골득실 -1)로 조 3위에 머문 한국은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밀리며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6.06.28 wcn05002@newspim.com

48개국 체제로 개편되면서 조별리그 통과 문턱은 과거보다 낮아졌다. 조 3위 12개국 가운데 8개 팀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은 2포트 국가로 비교적 수월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성적 부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홍명보 감독의 거취로 향한다. 홍 감독은 2024년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으로는 월드컵이 끝났다고 임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라는 월드컵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제 대회가 남아 있다.

그러나 계약과 현실은 다르다. 월드컵은 대표팀 감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조 편성과 전력을 고려하면 최소 32강 진출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FIFA 랭킹 60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하며 스스로 토너먼트 진출권을 걷어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6.06.28 wcn05002@newspim.com

조별리그 내내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 체코전 승리에도 세트피스 수비 문제가 드러났고, 멕시코전에서는 윙백의 공격력과 전방 압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아공전에서는 중앙 장악력 상실, 반복되는 턴오버, 측면 수비 붕괴, 단조로운 공격 패턴까지 모든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상대 감독들조차 경기 전부터 "한국 공략법을 알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다. 홍 감독은 경기 후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며 몬테레이의 폭염과 기후 적응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번 대회 내내 홍 감독은 스리백을 고수했다. 경기 흐름이 꼬여도 포메이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선수 교체는 있었지만 전술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한 골이 절실했던 남아공전에서도 끝내 포백 전환은 없었다. 손흥민과 조규성(미트윌란)을 동시에 투입했지만 공격 숫자를 과감하게 늘리는 선택은 나오지 않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6.06.28 wcn05002@newspim.com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자진 사퇴와 경질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당장 감독 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약 기간이다. 홍 감독의 계약은 2027 아시안컵까지다. 대한축구협회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더 큰 변수는 협회 자체가 과도기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월드컵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새 집행부 구성과 조직 개편도 진행해야 한다.

대표팀 감독 문제 역시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대표팀은 오는 9월과 10월 A매치 기간 최대 4경기를 치른다. 월드컵 이후 대표팀 재정비를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만약 홍 감독이 물러난다면 새 감독 선임 절차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후보 선정, 협상, 계약, 코칭스태프 구성 등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협회 수뇌부까지 바뀌는 상황이라면 일정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임시 감독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월 A매치가 끝나면 곧바로 2027 아시안컵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아시안컵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상 6개월 남짓이다. 감독을 교체하면 준비 기간이 짧고, 유임하면 여론 부담이 크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은 이유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19일 열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출전한 설영우. 2026.06.19 wcn05002@newspim.com

실제로 해외에서는 월드컵 성적이 감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코틀랜드의 스티브 클라크 감독은 월드컵 직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선 실패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계약 기간보다 월드컵 성적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것이다.

홍 감독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 이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계약이 남아 있지만 여론은 당시보다 더 냉담하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컸고, 월드컵에서는 결과와 경기력 모두 납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홍 감독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협회가 계약을 유지한다면 아시안컵까지 홍명보 체제를 밀고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역시 팬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홍 감독은 29일(한국시간) 멕시코 현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월드컵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거취 문제가 즉시 결론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종 결정은 귀국 이후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19일 열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교체 출전한 엄지성이 경기가 끝난 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2026.06.19 wcn05002@newspim.com

결국 한국 축구는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홍명보 감독을 유임시키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든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협회장 교체와 집행부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대표팀 운영은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이 한국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9~10월 A매치, 11월 평가전,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월드컵 참사의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이저 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 탈락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홍명보 감독의 거취 논란과 대표팀 재정비 과정이 한국 축구의 다음 4년, 그리고 아시안컵의 성패까지 좌우할 또 하나의 승부가 될 전망이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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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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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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